윤중천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답니니다. 2013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뒤 6년여 만에 내려진 첫 사법부의 판단이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1월 15일 오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월에 추징금 14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답니니다. 이전에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하고 14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에 대한 특수강*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에 따른 면소 판단을, 개별 강*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답니다.
먼저 특수*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윤 씨의 특수강* 범행 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으로 봤는데,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은 특수강*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일어난 범행은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 있있답니다. 검찰은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2013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봤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2006~2007년 성폭행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 면소 판결한 것이랍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성접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이를 사기에 이용한 혐의에 대해 지적하며, 양형사유로 삼았답니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건축 사업을 위한 인허가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법조인·감사원 국장·해병대 인멱 등을 이용해, '내게 돈을 주면 대표이사 명함을 주면 차량 리스를 해주면 내가 훨씬 많은 걸 해주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 등 사람 마음을 모두 돈을 위한 거래라고 여겼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