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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반포·한남동 등을 포함한 서울의 주요 동(洞)이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발표했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서울 27개 동(洞) 등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답니다.
주정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동과 아울러서 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동이며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4개동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동과 아울러서 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동 등 2개 동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과 아울러서 용산구는 한남·보광동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및 해제 효력은 8일부터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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